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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해결기준
| 소비자분쟁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|
제1조(목적)
이 고시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피해구제청구)
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
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, 별표 Ⅱ, 별표 Ⅲ, 별표 Ⅳ와 같다.
* 내용연수 –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. 다만, 기간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
제4조(재검토기한)
공정거래위원회는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| 품목별 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|
품목 | 품질보증기간 | 부품보유기간 |
데스크톱컴퓨터 | 1년 | 4년 |
컴퓨터서버 | 1년 | 4년 |
노트북컴퓨터 | 1년 | 4년 |
태블릿컴퓨터 | 1년 | 4년 |
모니터 | 1년 | 4년 |
※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: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(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)를 기산점으로 한다.
|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|
품목 | 품질보증기간 | 비고 |
데스크톱 메인보드 | 2년 | |
노트북 메인보드 | 2년 | |
LCD & LED 패널 | 2년 | 단,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 된 제품으로 5,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|
| 품목별 내용연수 |
품목 | 내용연수표 | 비고 |
데스크톱컴퓨터 | 4년 |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, 기간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|
컴퓨터서버 | ||
노트북컴퓨터 | ||
태블릿컴퓨터 | ||
모니터 |
| 품목별 해결기준 |
분쟁유형 | 해결기준 | 비고 |
1)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|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·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·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·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(본체와 |
2)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|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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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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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하자 발생 시 |
· 무상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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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수리 불가능 시 |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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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교환 불가능 시 |
· 구입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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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
· 구입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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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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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품질보증기간 이내 |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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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
·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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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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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품질보증기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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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|
·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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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소비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|
·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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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
·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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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|
· 제품교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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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|
· 제품교환 |